많은 분들이 제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는게 목표인데요.
이러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경우 거래 전 반드시 거래하려는 땅이나 건물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떻게 조회를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조회를 해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보아요~^^
먼저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고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열리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여러 지역이 나타나는데 저는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볼 수 있는 인터넷 창이 뜨면 여기서 내가 조회를 원하는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지번과 도로명주소 중 내가 원하는걸 선택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조회를 원하는 지역 시,군,구, 읍,면,동을 먼저 선택하세요.
시,군,구와 읍,면,동을 선택했다면 우측에 있는 곳에 조회하고 싶은 곳의 지번 주소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 부터 2020년도 까지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나온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이므로 1평당 가격을 알고 싶다면 3.3을 곱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기준년월일로 조회가 된것이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공시지가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여기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따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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