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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졸업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거나 직장인 분들은 운전면허를 대부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과태료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누적되는데요. 이러한 벌점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면허정지나 심하면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벌점은 쌓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내 운전면허 벌점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고 따라하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인터넷으로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정 이파인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efine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가 뜨면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 후 서브메뉴가 나오면 여기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뜨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지 물어보는데요. 설치하지 않으셔도 사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하신 분들은 설치한 후 사용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뜨면 내 이름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로그인 완료 후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조회 됩니다. 1년부터 3년까지 내 벌점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벌점 70점일 경우 70일 면허정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므로 이 수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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