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고거래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잘 모르고 거래를 할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스마트폰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적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 조회는 아래 글을 보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사이트] - 중고거래시 사기꾼확인 꼭 해보세요 - 더치트 무료조회
만약 거래를 하다가 사기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 후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데요. 신고는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구.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네이버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검색한 후 나오는 공식사이트로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는 사어버범죄 예방수칙, 예방강의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처럼 사이버범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자주찾는메뉴에서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처리 절차는 진술조서작성, 피해증빙자료제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담당수사관의 협조요청에 잘 협조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취급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잘 읽어본 후 동의할 경우에만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전 본인인증을 꼭 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면 신고자 인적정보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와 인증방법, 생년월일은 아까 본인인증을 통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주소는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유형선택 창이 뜨면 내가 신고할 범죄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단에 있는 상세한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신고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담당관서, 용의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하단에 있는 접수 버튼을 누르면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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